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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국민 절반 이상 정치·권력·자본 언론 배액 손해배상 청구 허용해야

미디어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실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정치·자본·권력의 배액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4.3%에 이르렀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주식회사 박시영에게 의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는데 이 조사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 권력층에 대해서도 배액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54.3%'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남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되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6.9%, '전면 배제해야 한다'13.3%.


이 조사에서는 또 '악의적 오보에 대해 일반적인 오보보다 몇 배 높은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62.9%가 동의했다.


'반대' 응답은 23.9%, '잘 모르겠다'13.1%로 나타났다. 악의적 오보에 대한 손해배상 수위는 '5배 이상' 48.5%, '최소 5' 33.4%, '3배 이하' 14.4%, '잘 모르겠다' 3.7% 순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유튜브 허위조작정보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응답자 71.2%'동의'했다.


'반대'19.5%, '잘 모르겠다'9.3%. 유튜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수위에 대한 응답은 '5배 이상' 49.5%, '최소 5' 37.1%, '3배 이하' 11.2%, '잘 모르겠다' 2.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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