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실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정치·자본·권력의 배액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4.3%에 이르렀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주식회사 박시영에게 의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는데 이 조사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 권력층에 대해서도 배액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54.3%가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남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되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6.9%,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 13.3%다.
이 조사에서는 또 '악의적 오보에 대해 일반적인 오보보다 몇 배 높은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62.9%가 동의했다.
'반대' 응답은 23.9%, '잘 모르겠다'는 13.1%로 나타났다. 악의적 오보에 대한 손해배상 수위는 '5배 이상' 48.5%, '최소 5배' 33.4%, '3배 이하' 14.4%, '잘 모르겠다' 3.7% 순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유튜브 허위조작정보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응답자 71.2%가 '동의'했다.
'반대'는 19.5%, '잘 모르겠다'는 9.3%다. 유튜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수위에 대한 응답은 '5배 이상' 49.5%, '최소 5배' 37.1%, '3배 이하' 11.2%, '잘 모르겠다' 2.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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