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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통위, 국회 과방위 통과돼 9월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듯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방미통위는 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담당 기존 소관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소관 사무인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정책까지 총괄하게 된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된 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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