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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미국 등 선진국 대부분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 배상제 적용 안 해

미디어뉴스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 선진국들 대부분은 언론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는 다양한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나, 언론에 대해서는 실질적 악의가 명확히 증명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영국, 호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으나, 언론에 대해선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U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없고, 플랫폼의 책임 강화, 언론·팩트체커 전문화로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종합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보장하면서 사실 확인 책임도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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