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가 10월1일 자로 출범했다.
방미통위는 국무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안이 의결 공포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7인 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구성인 5인 체제였다.
그동안 법안에 규정되지 않았던 회의 개최 정족수도 생겼다.
방미통위 회의는 최소 4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인터넷 케이블 TV 인허가,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정책 등의 업무를 이관받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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