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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MBC 일기예보 ‘파란색 1’ 관계자 징계 취소 판결

미디어뉴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의결했던 MBC 일기예보 파란색 1’ 관련 법정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지난해 4, ‘파란색 1’ 일기예보가 포함된 MBC ‘뉴스데스크’(2024220, 27, 29)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MBC가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1’을 세운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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