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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미통위 상임·비상임위원 공모 국민의힘 상임위원 1명만 공모

미디어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을 제정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민주당은 방미통위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추천하기 위한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다.


민주당은 방미통위 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심사한 후 오는 23~24일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인에 대한 후보자 추천 공모에 나섰다.


공모기간은 1219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2인 후보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임위원만 공모했다.


이후 일정에 대한 공지는 없다.


방미통위 위원 추천은 국회 본회의 의결 사항이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는 정당 당원 방송·통신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했던 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다.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구도는 43이다.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위원장), 교섭단체 여야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4명은 대통령 지명 1, 교섭단체 여당 추천 1, 교섭단체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방미통위는 위원 4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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