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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현대차 기사 삭제 파문 후폭풍 언론사들, 관련 가이드라인 없어

미디어뉴스

일부 언론사들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공영방송 MBC에서도 최근 관련 기사 1개가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에 따르면 202110월 작성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벌금 900만원> 기사가 지난해 9월 삭제된 사실을 최근에 확인됐다. 취재기자가 현대차 측의 연락을 받고 인터넷뉴스편집팀에 의뢰해 기사를 지웠다.


한겨레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경영 및 보도 책임자가 모두 물러나거나 사의를 표명했지만 다른 언론사에서 관계자가 문책 된 사례는 없다.


YTN은 삭제된 기사 2건을 복구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SBS는 사후 조치로 내부 망에 보도본부장 명의의 경위 설명과 사과를 올렸고, 복구한 기사 말미에 사과 문구를 추가했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사 삭제·수정과 관련한 언론사 내부 시스템의 부재다.


방송사의 경우 방송편성규약, 윤리강령 등이 마련돼 있지만 권력, 자본 등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며같은 추상적 문구만 있을 뿐, 기사 삭제·수정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신문사, 통신사 역시 마찬가지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씩 쏟아지는 기사 뒤 오탈자부터 시작해 여러 요구로 기사를 삭제·수정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언론사들은 자의적으로 이 요건을 판단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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