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들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공영방송 MBC에서도 최근 관련 기사 1개가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에 따르면 2021년 10월 작성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 기사가 지난해 9월 삭제된 사실을 최근에 확인됐다. 취재기자가 현대차 측의 연락을 받고 인터넷뉴스편집팀에 의뢰해 기사를 지웠다.
한겨레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경영 및 보도 책임자가 모두 물러나거나 사의를 표명했지만 다른 언론사에서 관계자가 문책 된 사례는 없다.
YTN은 삭제된 기사 2건을 복구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SBS는 사후 조치로 내부 망에 보도본부장 명의의 경위 설명과 사과를 올렸고, 복구한 기사 말미에 사과 문구를 추가했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사 삭제·수정과 관련한 언론사 내부 시스템의 부재다.
방송사의 경우 방송편성규약, 윤리강령 등이 마련돼 있지만 ‘권력, 자본 등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며’ 같은 추상적 문구만 있을 뿐, 기사 삭제·수정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신문사, 통신사 역시 마찬가지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씩 쏟아지는 기사 뒤 오탈자부터 시작해 여러 요구로 기사를 삭제·수정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언론사들은 자의적으로 이 요건을 판단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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