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시정 권고한 기사가 전년도애 비해 늘어난 가운데 차별 또는 자살 관련 기사가 가장 많았다.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1049건의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2024년(942건)보다 많았다.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는 ‘차별 금지’(240건, 22.9%)가 가장 많았다.
언론중재위는“차별 금지로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 대부분은 제목에 장애 차별 표현인, ‘눈먼 돈’, ‘절름발이’, ‘벙어리 냉가슴’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살 보도’(239건, 22.8%) 역시 대표적인 시정권고 대상이었다.
중재위는 “자살자 혹은 유족의 신상을 공표한 보도, 자살 장소 및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한 보도,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보도 등이 시정을 권고받았다”고 전했다.
중재위는 “사생활 침해(182건, 17.3%)와 기사형 광고(135건, 12.9%)도 주요한 항목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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