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과 관련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지금까지 모두7건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법 시행 이전 청구돼 각하로 결정된 1건을 제외하곤 6개건은 현재 심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지목한 방송3법 각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방송3법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부분은 야권 인사로 지난 정부 시절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비롯해 개정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 사업자 등이다.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일부 이사들은 각 이사회를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로 구성토록 하고 현 이사들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문제 삼았다.
개정 방송3법은 각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방송법과 방문진법은 각각 지난해 8월26일, 9월9일 공포·시행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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