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이 2천만원을 받고 경기도가 의뢰한 기사형 광고를 실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형 광고는 기사 형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작성한 ‘광고’로, 대가성을 표기하지 않으면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등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비윤리적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기사형 광고는 협찬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일반적인 기사형 광고와 다르고 취재했기 때문에 기사형 광고라는 표시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청 북부청사(평화협력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난해 7월30일 한겨레와 2,000만 원 규모의 정부 광고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9월3일 한겨레는 4개 면을 할애해 ‘2025년 DMZ OPEN 페스티벌’에 대해 기사와 광고를 실었다.
기사는 3개면에 걸쳐 실렸고, 마지막 면에는 전면 광고가 실렸다.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언론재단 측 자료를 보면 수수료 10%까지 합해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총 2200만 원을 집행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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