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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청각장애인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재난방송 한국수어 의무화 법안 마련돼

미디어뉴스

청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이에 따라 KBS는 의무적으로 한국수어로 재난방송을 해야 하고, 그 외 지상파방송사업자(EBS 제외), 종합편성, 보도PP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신속 차단되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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