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최근 일부 구성원이 내부 취재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데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은 경영진과 편집국, 논설위원실 등 신문 제작 부서 간부와 기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취재·보도·제작 윤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가 밝힌 윤리 지침 핵심은 신문 제작 부서 임직원의 경우 앞으로 6개월 이상 장기 보유 목적을 제외한 국내 상장·비상장사의 주식 매매를 원천 금지한 것이 골자다.
취재 정보를 활용한 투자도 금지했고 장기 투자 목적이라도 1년에 두차례 거래·보유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가상 자산 투자와 관련해 담당 데스크와 취재기자는 국내 코인 투자를 금지했다.
서울경제도 기자 주식 보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선행매매로 11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 구속 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는 이투데이와 서울경제TV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 사장은 손동영 대표이사가 겸하고 있다.
서울경제 사측 관계자는 기자들의 주식 매도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한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시 기자들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 중이다. 다만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에 기자들의 인식과 실태조사가 먼저라 2~3월 중 조합원 상대로 주식 보유와 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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