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종전에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은 대구시장 출마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리스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SNS에 "작년 10월 1일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금년 2월 12일자로 헌법재판소에 발송하였고, 이 취하서는 2월 13일자로 접수되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지 136일째 되는 날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직에 출마하기로 결심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만약 이 위원장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하여 대구시장 후보가 된 후에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직을 회복하여 공무원 신분이 된다며 헌재의 결정이 금년 3월 4일 이후에 내려진다면 대구시장 후보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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