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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심의위. 시작부터 이해충돌 논란 국회의장, MBC기자 배우자 위원 추천

미디어뉴스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의위) 위원의 배우자가 MBC 기자로 확인돼 이해충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방미통심의위는 대통령 지명 3,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3, 국회 과방위 추천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배우자가 MBC 보도본부 간부로 드러났다.


방미통심의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24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안 관련 공동관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은 제척·회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방미통심의위는 출범 4개월 만인 현재 위원 9인 중 8인이 위촉돼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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