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의위) 위원의 배우자가 MBC 기자로 확인돼 이해충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방미통심의위는 대통령 지명 3인,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과방위 추천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배우자가 MBC 보도본부 간부로 드러났다.
방미통심의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24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안 관련 공동관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은 제척·회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방미통심의위는 출범 4개월 만인 현재 위원 9인 중 8인이 위촉돼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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