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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네이버, 3월부터 뉴스제휴심사 가동 정량·정성평가 비율 등 문턱 더 높아져

미디어뉴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뉴스제휴위)3년만인 3월부터 가동이 시작됐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의 신규 뉴스제휴 신청은 33일부터 말일까지 받는다.


4월 시작되는 제휴심사 결과는 3~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제휴사 운영평가는 4월 시범 모니터링을 거쳐 5월에 실시 된다.


신규 제휴심사에서 정량·정성평가 점수는 각각 50점으로 검색 제휴는 총점 80점 이상, 콘텐츠 제휴는 9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된다. 정량평가는 기사 생산 역량과 운영 요건을 중심으로 월 최소기사 생산량, 자체생산 기사 비율, 기획·심층·탐사보도 건수, 1인당 기사 생산량의 적정 수준, 언론 윤리 준수 여부, 경영·재정 요건 등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중 하나라도 0점을 받으면 정성평가로 넘어가지 않는다.


정성평가 항목은 기존 7개에서 29개로 세 분화됐다. 객관성·지역성·공익성·다양성·균형성·완결성 및 기획·심층·탐사보도 등 기사 품질과 광고 윤리 및 이용자 편의성을 평가한다.


뉴스제휴위원회는 정책위원회·제휴심사위원회·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제휴심사위원회는 53, 운영평가위원회는 15명으로 언론 보도 관련 심사·평가 이력을 가진 전직 위원과 독자·시청자위원회 전직 위원 등으로 구성된 후보 풀에서 무작위로 선발한다.


위원 구성 비율은 교수·연구원 40%, 전직 언론인 20%, 법조인 20%, 기타 20%이며 현직 언론인은 이해충돌 우려를 고려해 제외됐다. 기존 제휴사를 대상으로 한 운영평가는 기사 및 서비스 품질을 상시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 '부정평가 점수'를 부과한다.


운영평가는 오는 4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되, 4월에는 부정평가 점수를 통지만 하고 실제 부과는 하지 않는다. 5월부터 정식 부과된다.


최근 2년 부정평가 합산 점수가 10점에 도달하면 계약 해지 권고 대상이 된다.


권고 대상 언론사는 절차상 오류나 점수 산정 문제, 소명자료 누락 등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심사위원회가 이를 판단해 재산정이나 재검토를 진행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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