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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사실 왜곡 단정할 수 없다

미디어뉴스

법원이 MBC ‘바이든-날리면보도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MBC가 자막에 바이든이라고 명시한 건 음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방송사의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이해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20244월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논란을 보도한 2022922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 규정 14조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MBC 방송 당시 자막에 ‘(미국)’, ‘바이든은이라고 송출된 것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음성과 함께 나왔으므로, 일반 시청자 입장에선 MBC가 불명확하게 들리는 부분에 대해 원고의 설명 또는 해석을 덧붙인 것이라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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