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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 경찰에 고발돼 연합뉴스 기자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미디어뉴스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이 같은 회사 소속 기자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주영 연합뉴스 테크부 과학전문기자는 황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연합뉴스 연합뉴스 게시판에 올인 글에서 연합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황대일 사장을 비판한 한 퇴직 기자를 사장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면서 황 사장은 본인 개인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글에 대해 회사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 형사 고소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대표이사 개인의 명예훼손 분쟁을 회사명의 형사 고소로 진행한 행위는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해 회사의 인력·시간·법률비용 등 재산적 자원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앞서 황대일 사장은 권영석 전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을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권 전 소장이 황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페이스북에 썼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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