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신동호 EBS 사장의 임명을 취소했다.
5인 정원의 위원회에서 2인만으로 임명 동의를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EBS 사장 임명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 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고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사장 임명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해 3월26일 둘이서만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당시 EBS 이사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김유열 사장이 지난해 3월 본안소송과 함께 제기한 신임 사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김 사장은 현재까지 EBS 사장직을 유지해 왔다.
반면 신동호 사장은 임명 직후 한 차례도 출근하지 못하고 직무가 정지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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