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열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방미심위는 전체회의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 9명을 확정했다.
선방위원의 임기는 3월 24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7월3일까지다.
선방위는 확정 절차(전체회의)가 따로 없어 법정제재를 의결하면 바로 징계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당에게 유리한 법정제재가 많이 쏟아졌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둔 당시 선방위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19건의 법정제재와 해당 방송에서 문제로 지적된 54개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정부·여당 비판 20건 △김건희씨 비판 7건 △야당(더불어민주당) 편파 보도 8건 △자사(MBC) 편파 보도 6건 △방심위 비판 보도 4건 △여론조사 왜곡 및 공표 금지 여론조사 언급 4건 △허위사실 유포 4건 △자료 왜곡 1건으로 정부와 여당, 김건희씨 비판 발언에 절반 이상의 제재가 집중됐다.
법원은 선심의가 의결한 19건의 법정제재 중 17건은 선거와 관련이 없는 방송에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선방위가 악용될 경우 방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어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도록 유도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실질적 작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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