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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미 연방법원, 트럼프의 공영방송 지원 중단 '위헌'

미디어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공영방송 자금 지원 중단'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자금 지원을 끊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즉 언론자유 탄압이라고 못 박았다.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 랜돌프 모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영방송인 NPR·PBS가 좌익 관점에서 보도한다는 판단으로 지원을 중단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모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견해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수정헌법 1조는 이런 유형의 관점 차별과 보복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스 판사는 '정부 권력이 예산권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불괘한 표현을 처벌·억압하려는 시도'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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