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유력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설문조사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차범위 속 수치를 그대로 전한 기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동아일보 2026년 2월 19일자 6면 <정원오-오세훈 서울시장 대결>44%:31%, 40%:36%, 38%:36%> 기사 제목 등 7건의 기사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또 온라인 뉴스 25건도 같은 혐의로 주의 처분했다.
신문윤리위는 오차범위 내 숫자 차이는 실제 그 범위 안에서 언제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통계학상 그 차이에 유의미한 의미를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