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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한국경제TV, 투자정보 윤리지침 제정 불법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미디어뉴스

한국경제TV가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정보 제공을 위한 윤리지침을 마련했다.


한국경제TV 임직원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자, 프리랜서 방송 제작진, 한국경제TV 증권 포털인 와우넷 파트너 등도 포괄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국경제TV 노사 합의로 마련된 윤리지침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누설과 제공 등 금지


개별 주식투자 원천적으로 제한


6개월 이상 보유 시 개별 종목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개별 종목 방송·보도 전후 2거래일간 거래 금지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매도 시 3거래일 이내 사유서 제출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보유주식과 가상자산, 파생상품은 6개월 단위로 보고해야 하고, 윤리지침 위반을 포함해 불법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원 스트라

이크 아웃규정이 적용된다.


한국경제TV 방송 출연자, 프리랜서 방송 제작진, 와우넷 파트너 등도 윤리지침을 폭넓게 적용받는다.


이들은 공정방송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한 종목 권유나 추천이 금지된다.


정종태 한국경제TV 대표는 노사가 한 마음으로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전 조직원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시청자와 정보 사용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증권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증권정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업계 1위 방송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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