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방송을 접하기 위해선 화면해설, 폐쇄자막, 수어방송 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이들 제도에는 허점이 많은 것으러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화면 속 상황을 음성으로 해설해주는 화면해설방송의 95.6%는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심야와 낮 시간대에 편성됐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로 ‘황금 시간대’라 불린다. 인기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간대에 시각장애인들의 청취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방송사들은 화면해설방송 편성 기준인 10%는 충족했지만 정작 인기 있는 방송에는 편성 비율이 크게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 의무 신설과 OTT 사업자에도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방송 제작을 위한 방송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올해 예산 중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도 77억5900만 원에서 35억8100만 원으로 약 54%나 삭감됐다.
이로 인해 각 방송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크게 줄어 전년 대비 30% 수준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없는 지역방송 입장에선 장애인 방송을 편성하는 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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