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제정 2년여 만에 조직윤리의 책임성을 강조한 저널리즘 준칙 일부를 추가 보완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적 논란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방송 이전에 법무·심의팀이 사전 모니터링 할 것을 원칙으로 못 박았다.
최근 정부 여당에서 문제 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논란과 관련해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SBS 경영위원회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2024년 1월 저널리즘 준칙을 제정한 지 2년이 넘은 상황에서 허위 또는 왜곡 정보, 가짜뉴스의 위험 가능성은 더 높아졌고, 특히 AI 전환의 시대 흐름으로 인해 관련 준칙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도 규정이 없던 인공지능(AI) 관련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담겼다.
AI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고지한다는 조항과 함께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 획득한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가 AI가 생성한 결과물 인지 여부를 반드시 교차 검증한다는 규정 등이 ‘정확성과 팩트 추구’ 항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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