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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언론노조, 지방선거 보도 준칙 발표 여론조사 오차범위 확인은 기본

미디어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방선거 보도준칙을 발표했다. 준칙은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 오차범위 내에 있는 후보들의 순위를 매기면 안 되고, 오차범위 내 결과인데 수치만으로 제목을 적어서는 안 되며, 기자의 평가를 드러내거나 결과를 예단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제보나 홍보자료가 AI로 조작된 것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며 실사처럼 AI 생성 사진·영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면 불법(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위반)이며 유권자가 실제 장면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진·영상을 AI로 생성해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면 제목과 자막으로 밝혀주고, 제기된 주장은 사후에라도 반드시 검증하며, 상대 후보 측 반론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지역주의를 자극하거나 이에 편승하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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