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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임명은 적법

미디어뉴스

5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 2인 체재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른 가운데 적법하다는 판결나와 혼란을 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감사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고 그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2인 체재의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인 체제에서 KBS이사회의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이 사건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의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412월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 임명까지 감사 직무를 수행했던 박찬욱 KBS감사는 2025228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에서 정지환 전 KBS보도국장을 KBS 감사로 임명한 의결이 무효라며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 나섰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YTN 최대주주 변경부터 공영방송 이사 임명, EBS 사장 임명, 각종 방송 심의 제재까지 5인 체제 방통위에서 2인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계속해서 등장하던 와중에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그동안 2인 체제 방통위 체제의 불법성을 비판해 온 시민사회의 비판이 예상된다.


당사자인 박찬욱 KBS 감사는 기존 판결들과 완전히 배치되는 판결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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