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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통위, 사추위 구성 않는 YTN 시정명령 연합뉴스TV에는 단순 시정명령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를 방송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했다.


다만 연합뉴스TV는 단순 시정명령을, YTN에는 최대 방송사 승인 취소가 가능한 추가 처분 가능성이 예견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연합뉴스TV는 노사간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인 YTN은 노사가 사추위 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봤다.


방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YTN과 연합뉴스TV에 오는 731일까지 사추위를 구성하라며 시정명령했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사추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이 가운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추위 구성이 불투명한 YTN은 방송법 제18조를 적용해 최대 승인 취소 처분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방송법 제18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조항을 보면, 방송법을 위반할 경우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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