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KBS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와 상급심을 외면하고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 방송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박찬욱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BS 신임 감사 임명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가 박찬욱 감사 후임으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구 방통위법 제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찬욱 감사는 KBS 사내게시판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본인은 이번 판결이 지닌 중대한 법리적 오류와 왜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즉각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욱 감사는 지난해 대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지닌 위법성과 다툼의 소지를 명확히 인정하며 본 감사의 직무 복귀(집행정지 신청 인용)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KBS 이사를 추천해 구성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직전 이사들이 복귀한 바 있다며 이번 1심 재판부는 '재적 위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여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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