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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개정 망법, 구독자 10만 이상 규제 네이버, 카카오, 구글, 틱톡 등 해당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는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했다.


방미통위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를 넘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했다


규제 대상의 채널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퍼뜨린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틱톡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삭제·노출 제한·수익화 중단 등 자율 조치 의무를 부여한 것도 시행 단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야 불문하고 언론의 합당한 의혹 보도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포털을 압박하는 일이 반복됐는데 앞으로는 더욱 비일비재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사업자들은 법적 문제가 불명확하거나 다소 모호해 보이는 표현은 삭제 또는 차단하거나, 추천 알고리즘 노출 비중을 떨어뜨리는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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