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튜브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데도 미등록 시사 유튜브 채널이 등록 채널보다 많아 언론중재법 미적용으로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언론사(인터넷 언론 등) 로 뉴스와 정치문제를 주로 다루는 시사 유튜브 채널로 등록된 채널은 97개,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은 채널은 106개로 집계됐다
유튜브 채널 가운데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인터넷 신문윤리위원회 같은 자율규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의 선거 관련 심의도 받지 않는다.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유튜브 채널 다수는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아 이러한 제재가 불가능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후보들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사실상 ‘선거방송’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은 채널의 뉴스 행위는 선거 규제의 ‘사각지대’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대상에도 언론사로 등록된 채널 종사자만 포함된다.
‘독자의 권리보호’ 등이 명시된 신문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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