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사가 올해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하며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조건 변화와 인격권 침해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단협에 명시했다.
조합원의 음성이나 초상 등을 활용한 AI 생성물을 만들면 당사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퇴직 이후 회사가 이를 임의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SBS 단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AI 도입 관련 조항이다.
개정 단협에 따르면 회사는 AI 도입으로 직무가 변경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적절한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또한 조합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조합원의 음성이나 초상 등에 대한 표지, 즉 AI 생성물을 만들 때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성된 표지는 퇴직 이후 회사가 임의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와 휴가 관련 조항도 개정됐다. 회사가 새 가족을 맞이한 직원에게 경조금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현행보다 최대 4배 인상된다.
기존 첫째 출산에 50만 원, 둘째 출산에 50만 원, 셋째 출산에 100만원이 지급됐으나 변경된 단협에서는 첫째 출산에 100만 원, 둘째 출산에 200만 원, 셋째 출산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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