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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언론 소송 관할법원 혼선으로 재판 지연 및 피해자 불편 커

미디어뉴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소송과 관련해 소송 유형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 재판 지연은 물론 피해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언론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소송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사 소재지 법원에서 진행된다.


반면에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거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서도 진행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유형의 소송이 결합 될 경우, 일부 법원은 언론사 소재지 법원에만 관할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언론사 소재지 법원으로 이송 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판 지연은 물론, 피해자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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