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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상대 1심 패소

미디어뉴스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010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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