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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한동훈, KBS 상대 5억원의 민사소송 패소 재판부 판결 이유 밝히지 않고 기각

미디어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장 시절 KBS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한 의원이 KBS 기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한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KBS2020718뉴스9’ 에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그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BS는 한동훈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며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BS는 재판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확인하고 보도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 의원 측은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를 징계했고 보도 다음 날 사과 방송까지 했다고 맞섰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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