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준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 변호사는 망법 해당 조항(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이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과잉금지원칙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항에 포함된 특정 집단, 직접적인 폭력, 차별, 선동, 증오심, 조장, 존엄성 훼손 등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떠한 표현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예측할 수 없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국민의 표현 행위를 광범위하게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공 변호사는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도 모호하긴 마찬가지지만, 어쨌거나 이는 플랫폼 사업자나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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