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편집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상 가중 손해배상 인용 판결, 형법상 명예훼손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언론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년 이내 기간 동안 정부광고를 중단하도록 정부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광고는 공공기관의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집행하는 국가 예산”이라며 개정안은 정부광고 본연의 목적인 홍보 효율성과 국고 집행의 합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사법 구제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진 언론사에 행정부가 재정적 불이익을 추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이중 제재라며 이러한 연계 제도는 권력층이나 비리 기업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혹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노종면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신문의 편집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용 보도’를 언론중재위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시 문체부 장관이 과징금 부과,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2년으로 연장,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도 반론보도 청구 가능, 정정보도 게재위치는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개정안이 ‘인용 보도’를 언론중재위의 조정·중재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인용 기사에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와 책임을 적용함으로써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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