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룬 방송보도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방미심위 전신)는 위원회 비판 보도에 대해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려 ‘입틀막 제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방미심의는 전체회의에서 방송사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더라도 해당 보도를 심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방미심위는 이를 대신해 보도·해명자료 배포 및 언론중재위원회 구제 절차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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