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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심위, 충동구매 유도 현대홈쇼핑에 법정 제재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 심의소위원회는 매진되지 않은 상품을 주문이 쇄도한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한 현대홈쇼핑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미심위 광고 심의소위원회는 현대홈쇼핑의 의견진술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방미심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2보로탈코 바디크림판매방송을 진행했는데, 쇼호스트는 방송이 시작한 지 135초가 지나자, 담당 MD(상품기획자)가 방금 뭐라고 하고 나갔는지 아는가. 다 솔드아웃(품절)이라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전체 매진되지 않았으며 선택 상품 역시 방송이 끝날 때까지 매진되지 않았다.


광고 소위는 현대홈쇼핑은 상품에 대한 주문이 쇄도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상품이 매진되지 않았음에도 매진 임박을 뜻하는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고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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