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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심위, 노무현 조롱·비하한 소셜미디어 게시물 심의 의결 보류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비하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방미심위에 제기된 노 전 대통령 관련 민원은 총 11건으로 노 전 대통령 얼굴을 나체와 합성하거나 변기에 내려보내는 등 조롱·폄하가 담긴 게시물을 심의해달라는 것이다.


또 노래 가사에 운지”, “부엉이바위등을 넣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하거나 권양숙 전 여사를 성희롱하는 게시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심위가 노 전 대통령 관련 심의 의결을 보류한 것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차별·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방미심위는 차별·비하 정보를 통상 유해 정보로 심의해 왔던 터라 개정 망법 이후 이를 불법 정보로 심의해야 할지, ‘유해 정보로 심의해야 할지 심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미심위는제도연구반논의 결과를 청취해 노 전 대통령 조롱·비하 게시물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제도연구반은 개정 망법을 어떻게 심의 규정에 적용하면 좋을지 논의하는 방미심위 산하 전문가 기구다.


노 전 대통령 조롱·비하 게시물에 대해선 8월 말 혹은 9월 초 의결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심위가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심의하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다. 도박, 성매매 등 불법성이 뚜렷한 정보는 불법 정보’, 불법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정보는 유해 정보로 분류한 뒤 심의를 통해 차단 및 삭제 의결을 한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여성혐오, 전라도 비하 등의 차별·비하 정보는 통상 유해 정보로 심의해 왔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 조롱·비하 게시물을 유해정보다 아닌 불법 정보로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상의 차별·혐오 표현이 불법 정보가 됐기 때문이다.


개정 망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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