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분마다 중간광고를 해 흐름이 끊겨 아쉬웠던 시청자들은 앞으로는 30분마다 중간광고를 봐야 한다.
방송광고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전체 회의에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45~60분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1→2회, 60~90분 프로그램은 2→3회 등으로 각각 늘린다.
방미통위는 광고주가 선호하고 효과성이 높은 중간광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중간광고 규제 완화 시 약 5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걸로 추정했다.
방송 화면 속 CG 등으로 구현되는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에도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를 확대한다.
그동안 가상광고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오락 프로그램과 운동경기 중계, 스포츠 보도 등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린이·보도(스포츠 보도 제외)·시사·논평 등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다.
간접광고도 교양·오락 프로그램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린이·보도·시사·논평 등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다.
크기 제한도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한다.
프로그램당 광고 편성 시간 총량규제(기존 20%)는 폐지하고, 채널별 1일 광고 시간 총량을 하루 방송 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한다.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일 19~23시, 토·일·공휴일 18~23시 등 주시청시간대는 20% 별도 광고 총량을 적용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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