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과도하다며 부담금 부과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 위기에도 방발기금 징수율이 8년째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기자간담회에서 LG헬로비전 등 13개 SO가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시장 상황 변화에도 SO에는 기존 징수율을 적용하고, 지역방송사업자와 달리 별도의 감면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하며 비례·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SO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은 2017년 방송서비스매출액의 1.5%로 정해진 이래 변동이 없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분담금 징수율을 정할 때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 상황,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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