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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감사원, 감사의 인사 요구 묵살한 KBS 박장사장에 주의 처분

미디어뉴스

감사원은 감사의 인사요구를 묵살한 박장범 KBS 사장을 주의 처분했다.


박장범 사장이 감사실 독립성을 침해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감사원은 'KBS 사장 감사 독립성 침해 등 업무처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박 사장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당시 KBS 박찬욱 감사의 감사실 직원 보직 및 전보 요청을 총 9차례 거부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박 사장은 당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정지환 감사에 대한 직무 정지는 일시적인 것이고, 감사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현 부서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사유가 감사의 인사 요청을 거부할 만큼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박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에 감사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부서장 17명을 전보했고, (인사 발령이) 일대일 전보라는 점 등에서 보면 인력 부족 등은 불가피한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KBS의 ‘감사직무규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박찬욱 KBS 감사가 박장범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감사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정지환 감사 임명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 6월 감사직에 복귀했다.


이후 감사실 간부 5명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박 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박 사장이 감사 독립성을 보장한 공공감사제도를 훼손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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