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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도 넘는 홈쇼핑 과장광고 홈쇼핑방송 30% 법정제재

미디어뉴스

홈쇼핑 방송의 허위·기만 방송이 도를 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방미심위가 홈쇼핑에 내린 전체 의결 중 법정제재가 30%에 달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법정제재 비율이 19%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방미심위가 홈쇼핑의 소비자 허위·기만이 심각하다.


방미심위가 홈쇼핑에 내린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는 총 43건이다.


가장 약한 수준의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는 3건에 불과하며, 권고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정제재 주의는 13건이다.


홈쇼핑별로는 NS홈쇼핑이 가장 많은 법정제재인 3건을 받았다. NS홈쇼핑이 받은 행정지도 역시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홈쇼핑이 2건, CJ온스타일·SK스토아·홈앤쇼핑·W쇼핑·GS SHOP·롯데홈쇼핑·KT알파·신세계쇼핑이 각각 1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법정제재를 받은 홈쇼핑 방송내용을 보면 판매 중인 제품을 먹으면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한 방송이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제재 사례는 최근 논란이 된 알부민 제품 판매 방송이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장 단백질로,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의약품 알부민을 제외하고,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알부민 일반식품은 건강상 아무런 효능이 없다.



한국언론인협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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