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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항소심 12월 18일 선고돼

미디어뉴스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자격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지는 항소심 재판의 결론이 오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8-2행정부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한다.


이에 따라 유진이엔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청문·취소 절차를 항소심 판결 이후까지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28일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안건을 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달 11월 3일 청문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윤석열 정권 YTN 사영화와 관련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부당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혁신'을 명분으로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를 압박, YTN 지분을 매각하도록 했다.


YTN 공기업 지분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애초 한전 KDN의 지분을 단독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가 돌연 한국마사회 지분을 합쳐 '통매각'(공동매각)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유진그룹은 3199억 원을 들여 YTN 지분 30.95%를 확보했다. 


한국언론인협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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