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사실이 절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류희림 전 위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방심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나 연임을 염두에 두고 개인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구글로부터 ‘신속한 삭제’ 약속이 있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며 친동생의 민원 신청을 보고 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해충돌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위원장의 눈치를 본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만드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구글로부터 신속한 삭제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동생의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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