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재승인 조건인 채널A 대표이사의 감사위원 겸임 금지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전체 회의에서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주)채널A, (주)MBN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시정명령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다.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
김홍일 체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3월27일 채널A에 4년의 승인 유효 기간을 부여하며 “방송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최다액출자자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을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채널A 대표이사가 감사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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