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새벽 시간대에 방송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방송송출이 금지되는 시간은 매일 새벽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이같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새벽 시간대에 방송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방송송출이 금지되는 시간은 매일 새벽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이같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