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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KBS 공공성을 강화한 한국방송공사법 발의돼

미디어뉴스

방송법에서 KBS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KBS의 공적 책무 강화하는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여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KBS 공공성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방송법 체계에 포섭된 KBS를 별도의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해, 역할과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에 더해 뉴스의 신뢰성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지역적 다양성 구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증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준비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발전 등을 KBS의 공적 책임으로 명시했다.


또한 시청자 참여 항목을 정관에 담고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반영해 이사회 추천 주체 명시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내용도 법안에 넣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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