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새해부터 방송평가 기준으로 방송사의 환경과 사회·투명경영 노력 항목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에 따르면 방송사 환경과 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와 환경경영 노력 항목에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평가점수는 중앙지상파TV 700점 만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600점 만점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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