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모는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1차는 3월 중107개 기업을 그리고 2차는 7월 중 7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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